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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n번방 갓갓 문형욱, 퇴학처리 의결

등록 2020.06.05 17:23:03수정 2020.06.05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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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국립한경대학교가 n번방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 대해 퇴학처분키로 했다.

한경대는 5일 건축학부에 재학중인 n번방 갓갓 문형욱을 대상으로 교내 상벌위원회 회의를 벌인 결과 퇴학처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보직자와 전임교수 11명으로 구성돼 지난 2일  '한경대학교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한경대는 지난 5월 말까지 본인진술서, 수사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지만 자료를 받지는 못한 상태다.

하지만 상벌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대학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징계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를 통한 법적 자문결과 본인이 자백을 했고, 구속조치됐다는 경찰청 보도자료 배포 등을 감안할 때 징계 절차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한경대는 오는 10일이전에 이를 최종 확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퇴학 조치가 확정된 후에는 재입학이 불가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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