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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물품 北 살포 단체 법인 허가 취소 착수…29일 출석 통보

등록 2020.06.18 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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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허가 취소시 통장 개설 제약 등 불이익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가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오는 29일 법인 취소 처분 관련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인 허가 취소 대상이 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큰샘은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보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한 탈북민 단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민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설립 허가 당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통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인 활동의 목적도 달라졌다고 봤다. 두 단체의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급경색을 불러와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며, 애초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법인 허가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고 했고, 큰샘은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잔여재산 청산, 통장 개설 제약 등 불이익으로 단체 활동을 위한 모금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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