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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삼성 '살얼음판' 여전...검찰, 심의위 의결 불복 가능성 남아(종합)

등록 2020.06.27 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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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 법정 서게 된다면 삼성 대외신인도 추락 속 바이오 투자 등 '직격탄'

재계·학계 일각 "이재용 수사는 애초에 정치적 사안...삼성에 치명적 피해 입혀"

코로나 극복 노력에도 '찬물'...엘리엇과의 ISD 소송 수천억원 국부유출 우려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도 소송 등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또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회계와 합병 등과 관련해 삼성 임원들은 30여명은 100여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며 "삼성바이오 회계에서 출발한 수사는 특검에서도 수사를 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고, 삼성은 합병과 관련해 2016년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 반 동안이나 같은 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라 검찰 외부에선 '검찰이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구속영장 기각' 등에 이어 또 한 고비를 넘은 결과에도 한숨을 돌릴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벌써부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반드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 측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다.

법조계 한 관계자 "장기간 수사를 이어온데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불문율"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비판을 무릅쓰고 기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실제로 검찰 기소가 이뤄진다면 삼성은 물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리는 2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방향에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검찰 깃발이 함께 보이고 있다. 2020.06.2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리는 2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방향에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검찰 깃발이 함께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위기 극복을 위해 바이오 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업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증설 등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1조원가량은 외부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나 공모사채 발행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수리가 필수적인데, 검찰 기소로 인해 회계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 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은행 차입과 사모사채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이 현재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키디야 복합 엔터테인먼트 개발 사업'(9조원 규모)과 '네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500조원 규모) 등이 사법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나 경영진의 재판 내역을 입찰 요건으로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이고, 특히 이는 수주 심사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도 우려된다.

엘리엇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의혹이 엘리엇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검찰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ISD 소송에서 엘리엇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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