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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 활용하세요"

등록 2020.07.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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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부 QR코드·스마트 앱 통한 사전심사 본격 추진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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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 허가 사전심사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점용은 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 설치 등 도로를 점거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국도변에 카페를 차리려는 경우 지방 국토관리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허가가 필요한 데, 도로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도입한 사전심사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도로점용 약식 검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QR코드 등 비대면 기술을 적용해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앱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이나 관할청에 방문 없이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신청 이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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