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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20대 실형

등록 2020.07.02 1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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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 저질러 죄질 나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음주단속하는 제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음주단속하는 제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 1월4일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아 서귀포시 중문동 오일장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안에 있던 B(59·여)씨가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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