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2명 추락사 이르게 한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등록 2020.07.03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건설 현장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추락사에 이르게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건설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 결과를 발생시킨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유족에게 배상을 한 점과 건축법 위반죄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9시33분께 충북 진천군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근로자 2명이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안전방망, 안전대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발생 후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를 지시하는 등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