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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자리 창출 고용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등록 2020.07.06 0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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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참가·창업기업 성장지원 가점 부여

8~10일 신청접수...ABC등급 인증서·현판 제공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는 6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해외전시회 참가나 성남 글로벌 수출기업육성 패키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 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 걸쳐 8일부터 10일까지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선정은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의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 증가 인원수에 따라 A(6명 이상), B(4~5명), C(2~3명) 등급의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며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은 연평균 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 증가율에 따라 A(35% 이상), B(20~34%), C(10~19%) 등급으로 나누어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인증서와 현판 수여해 회사에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나 성남 글로벌 수출기업육성 패키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도 심의 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2개 분야 중복 신청은 할 수 없고,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일반공고),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최근 1년간 6곳 기업을 청년 고용우수기업(36명 채용)으로, 5곳 기업을 일반근로자 고용 우수기업(42명 채용)으로 각각 인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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