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욕도 2m 거리두기…제주 호텔·펜션 수영장 방역관리
도·행정시·관광공사·관광협회 현장점검반
도내 848개 관광업소 방역 현장점검 진행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 파라솔이 2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31일까지 도·행정시, 관광공사, 관광협회와 합동으로 관광 사업체 방역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19개조 38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도내 관광사업체 848개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 여부, 종사자 위생 관리, 유증상자 발생 시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여름철 수영장 이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 내 수영장을 중심으로 오는 17일까지 실제 운영사항 파악과 방역 관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
현재 숙박시설 내 수영장의 경우 방역지침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책임자와 종사자로 구분해 상세 지침을 배부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해 이용객을 관리할 계획이다.
수영장 이용 시 ▲일광욕 의자 등 공용시설 2m 간격 유지 ▲탈의실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수영장 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 유지 ▲신체 접촉·대화 자제하기 등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실내 관광지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열 감지 체크 여부, 이용객 동선 분리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건전 관광질서계도반을 활용해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주 3회 이상 무등록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유원시설, 야영장 등 미등록 사업체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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