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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욕도 2m 거리두기…제주 호텔·펜션 수영장 방역관리

등록 2020.07.06 1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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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시·관광공사·관광협회 현장점검반

도내 848개 관광업소 방역 현장점검 진행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 파라솔이 2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 파라솔이 2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도내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 내 수영장의 방역관리를 위해 사전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31일까지 도·행정시, 관광공사, 관광협회와 합동으로 관광 사업체 방역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19개조 38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도내 관광사업체 848개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 여부, 종사자 위생 관리, 유증상자 발생 시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여름철 수영장 이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 내 수영장을 중심으로 오는 17일까지 실제 운영사항 파악과 방역 관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

현재 숙박시설 내 수영장의 경우 방역지침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책임자와 종사자로 구분해 상세 지침을 배부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해 이용객을 관리할 계획이다.

수영장 이용 시 ▲일광욕 의자 등 공용시설 2m 간격 유지 ▲탈의실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수영장 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 유지 ▲신체 접촉·대화 자제하기 등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실내 관광지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열 감지 체크 여부, 이용객 동선 분리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건전 관광질서계도반을 활용해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주 3회 이상 무등록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유원시설, 야영장 등 미등록 사업체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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