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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등

등록 2020.07.06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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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다.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는 두 배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한 뒤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홈페이지로 납부하면 된다.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8월3일부터 13일까지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및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독서, 글쓰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1학년은 '일기로 생각 쑥쑥! 글쓰기 술술', 초등 2~6학년은 '3D펜 창작소로 놀러오세요' 특별 프로그램에, 초등 3~5학년은 '다시 보자, 고려의 힘!' 독서 프로그램에 각각 참여할 수 있다.

특별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14일부터, 독서교실은 15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며, 별도의 수강료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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