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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막고 상권 살리고…대구 중구, 옥외영업 전 지역 확대

등록 2020.07.06 1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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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중구청 전경. 2020.07.06. (사진=대구시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중구청 전경. 2020.07.06. (사진=대구시 중구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시 중구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구는 2016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일원, 방천시장, 동성로 중심상업지역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감염병 위험을 줄이고 요식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옥외영업 전 지역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허용 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옥외영업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터·공지(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와 옥상으로 한정한다.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옥외영업 시 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도 위반해선 안 된다.

전 지역 옥외영업은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된다. 중구는 지역 상권을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허용했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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