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영주 파렴치" 송일준 광주MBC 사장, 벌금 선고유예

등록 2020.07.07 10:48: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송일준 광주MBC 사장, 고영주 전 이사장 모욕 혐의

벌금 50만원 유예…"비속어 아니나 인신공격·경멸적"

송 사장 "불복, 대법까지 갈것…공인 비판 인정돼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7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송일준 당시 한국PD연합회장(현 광주MBC사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7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송일준 당시 한국PD연합회장(현 광주MBC사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파렴치·철면피'로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 송일준 광주MBC 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송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지난 2017년 7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이사장이 고발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 링크를 올리고 "간첩조직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송 사장은 지난해 9월9일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판사는 "철면피나 파렴치, 양두구육 등 표현이 비속어는 아니나 상대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인신공격"이라며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글에서 연달아 해당 표현을 사용해 강조했고 비중이 적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MBC 노조원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사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선고유예라도 판단 자체는 유죄라는 건데, 공인 비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 않나"라며 "판례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가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과거 MBC PD수첩에서 광우병 방송을 한 후 보수단체들이 아파트까지 찾아와 좌파 PD가 산다는 등 떠들었지만 공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하지 않았다"며 "고 전 이사장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