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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의견 불일치 발생 가능성 커져…역할 정립 필요"

등록 2020.07.07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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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020년 제1회 감사위원회포럼 개최

"원칙중심·신외감법·사회적 압박 작용해"

"금융위·금감원·회계기준원 역할 정립 要"

"감사인 의견 불일치 발생 가능성 커져…역할 정립 필요"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체계에서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 등이 더해지며 감사인의 책임이 늘어나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감사인,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등의 역할 분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올해 제1회 감사위원회포럼에서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사유 및 해법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7일 밝혔다.

정석우 교수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이 도입되고 대우조선해양 이후 신 외감법이 도입되며 감사인의 책임이 커졌다"며 "원칙 중심 회계기준 시행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신 외감법 시행,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으로 방아쇠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 사회는 규정 중심이지만 IFRS는 원칙 중심이라서 그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원칙 중심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감리에 어려움이 따르게 돼 전·당기 감사인 간, 회사와 감사인 간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 외감법, 주기적 지정제로 감사인의 압박이 강화됐고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해 사회적으로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어 이해 상충이 꾸준히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신 외감법은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의 재무제표 목적의 적합성을 높이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목표로 한다.

주기적 지정제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 교수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상자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등이 결정된다"며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감사인에게 압박이 오고 이해관계자마다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게 된다"고 전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전기 감사인(자유수임)과 당기 감사인(지정) 간 의견불일치 사례 발생 시 회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 감사인이 현 감사인의 의견에 동의해 전기오류를 수정할 경우 회사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무 관련 수치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해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감사인 교체로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난 1월 제3자가 의견을 조율하는 '전기오류수정 협의회(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 협의회)'를 만들고 운영해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 교수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환경 조성 ▲감사의견의 사회적 이용과 관련된 제도 보완 ▲회계 관련 정책·감독당국 역할 분할 정립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각각 정책, 감독, 회계기준 마련 등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소관 영역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기업은 회계 정보 투명성이 기업 가치로 이어진다는 발상 변화를 해야 한다"며 "또 회계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있어야 원칙 중심의 회계가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기관은 정책을 통해 사전적으로 문제를 완화시킬 기회를 발휘해야 하며 정부 내 회계 중요성 인식 제고, 지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은 감독 분야에 집중하고 기준 해석은 회계기준원에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회계기준원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단순히 IFRS 해석만이 아니라 국내의 모든 회계를 총괄해야 한다"며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선 안 되고 기준원 내부에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심정훈 삼정KPMG 상무가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소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감사위원회포럼은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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