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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개인방역품 '목록통관 반입' 종료

등록 2020.07.08 1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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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급상황 개선에 따라 12일부터 수입신고해야 통관 가능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11일자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보건·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개인 방역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을 구비, 수입신고를 해야 통관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시켜 국내 수급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들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반입조치를 시행해 왔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해 별도 수입신고없이 품명·수량 등을 기입한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1일 만료됨에 따라 이와 병행해 방역물품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종료시키기로 했다.

또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허용으로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니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 반입, 미인증 체온계의 반입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 것도 종료조치의 한 원인이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11일 이전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및 제도악용에 따른 일반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12일부터 해외직구 수술·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원상회복키로 했다"며 "국민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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