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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공사 재개’ 제주도 과태료 500만원 처분받아

등록 2020.07.08 1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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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협의 전 공사…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1년 만에 재개된 27일 제주시 구좌읍 제2대천교~세미교차로 1.36㎞ 구간에서 삼나무 벌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1~3구간)의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2018년 시작해 2021년 6월 마무리 할 예정이었지만 삼나무숲 훼손 논란과 법정보호종 동식물 발견 등으로 지난해 5월 중단된 바 있다. 2020.05.2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1년 만에 재개된 27일 제주시 구좌읍 제2대천교~세미교차로 1.36㎞ 구간에서 삼나무 벌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1~3구간)의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2018년 시작해 2021년 6월 마무리 할 예정이었지만 삼나무숲 훼손 논란과 법정보호종 동식물 발견 등으로 지난해 5월 중단된 바 있다. 2020.05.2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 대천~송당 구간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재개했다가 중단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청)이 제주도지사(건설과장)에게 보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환경청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비자림로 도로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 49조 제4항을 위반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처분을 내렸다.

환경청은 환경훼손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지난 5월27일 공사를 재개했고,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고지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승인청과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착공이나 준공,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뒤 재개할 경우 환경부와 환경청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불법 공사 재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4월 제주도의회에서 ‘5월 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이뤄진 것”이라며 “원 지사의 불통 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정임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자림로 건설 관련 제주 시민단체는 지난달 16일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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