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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성 정체성 공개한 MBN '종합뉴스', 법정 제재

등록 2020.07.09 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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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종편 MBN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성 정체성을 표현한 보도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한 MBN의 'MBN 종합뉴스'와 KBS창원 -1AM 라디오 '시사경남'을 심의했다.

'MBN 종합뉴스'는 '게이클럽 다녀간 뒤 확진…제2의 신천지 우려'란 제목의  5월7일자 보도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남성 2명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앵커가 "서울 이태원 게이 클럽을 방문한 남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클럽 여러 곳도 갔는데 성소수자가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여 접촉자 파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보도에서 기자가 "해당 클럽엔 성소수자가 다수 다녀갔을 것으로 보여 접촉자 파악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구신천지 사태 당시 일부 신도들은 신도임을 숨겨 방역당국은 한때 혼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시사경남'은 5월8일자 보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동선을 설명하면서, "A씨와 B씨가…5월 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인 2일 새벽 4시까지 이태원 게이클럽을 포함해서 일대 클럽과 주점 다섯 군데를 들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N 종합뉴스'와 '시사경남'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와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어 "보도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무관한 개인의 성 정체성을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해 드러내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비속어와 신조어를 남발한 지상파 프로그램들도 심의했다. 
 
 5월24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과  MBC TV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조어와 줄임말을 방송했다.

5월26일 방송된 MBC TV 월화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는 등장인물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6월19일 방송된 SBS TV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는 고등학생인 등장인물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과 웹툰 작가인 등장인물이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비속어와 저속한 조어, 욕설 등의 사용을 지양해야 하고, 바른 언어생활 확립에 앞장설 의무가 있으므로, 방송언어 규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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