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8% 중과 배제 추진

등록 2020.07.14 17:05: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misocamera@newsis.com

[광주=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7·10 대책은 4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발표 당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한 설명이 빠진 탓에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2주택으로 적용받아 8% 세금을 내야 하느냐에 대한 혼란이 일었다. 통상 집을 옮길 때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많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한 후 2주택의 계속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만 2주택 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조해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직장·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과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7·10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우 경과 규정을 둬 개정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