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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 국가상대 손배소…정부 부실대응 첫 소송

등록 2020.07.30 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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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희생자 6명 유족 19명

31일 국가 상대 3억 손배소 제기

"中 입국 제한 안하고 부실 대응"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휴일인 지난 2월29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2.2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휴일인 지난 2월29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의 부실 대응 책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대리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정부의 초기 예방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사망한 대구지역 코로나 희생자 6명의 유족 19명이 참여한다. 피고는 국가이며, 손해배상액은 약 3억원이다.

한변은 "올해 초부터 수십만 명의 국민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단체들이 코로나19의 근원인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 지역 문제로 떠넘기는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지금까지 국민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의료인 및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 악화를 막아내는 형편"이라며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20일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로 인해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5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사망한 유족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 등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감염 경로 및 국가의 격리 조치 등 후속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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