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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하는 남편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징역 3년

등록 2020.09.18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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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법 매우 위험…피해자 처벌 불원 참작"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26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미필적인 살인 의도를 인정했다.

당시 경찰 공무원이었던 B씨는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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