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은성수 "삼성 불법합병 의혹, 확정판결 나오면 조치토록 준비"

등록 2020.09.21 13:13: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책형 뉴딜펀드, 원금보장 사전적 얘기안해…당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행위는 금융위가 자본시장 규제당국으로서 감시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 것이고 이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은 위원장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 기소를 했다고 보고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행정처로서 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며 "안은 들고 있다가 확정판결이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는 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판결을 앞서나가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사건이 있을 때부터 5년 동안 시장에서 경고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는데 할 때마다 할 필요 없다고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삼성 디펜스를 하고 있다"며 "놓친 부분에 대해 금융위가 역할을 하고 검찰에 협조요청해서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기소되진 않았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증권에 개인 주주정보를 제공해서 찬성표 이끌었는데 이는 법 위반이 맞지 않느냐"며 "공소장을 검토해 기소된 것과 기소되지 않은 것 중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 자료가 저희에게 오는 건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검찰이 수사 기록을 줄 것인지 확인도 해야하니 돌아가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날 정무위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 원금보장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 하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펀드는 (원금보장을)사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원금에 3% 이율을 준다고 했다가 35% 후순위 출자로 보전이 된다고 했다가 다시 정부의 손실 부담이 10%라고 했다"며 "최초 브리핑할 때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얘기를 해 출범도 하기 전에 시장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유례없는 일을 하는 것인데 성공을 하려면 한마디 한마디 말을 가려서 해야지, 앞으로 시장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10%를 기본적으로 출자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 35%는 정부가 10%를 깔아주고 평균적으로 산업은행과 성장금융펀드 출자를 합치면 평균적으로 35%가 깔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35%까지는 손실이 오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자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을 다른 앵글에서 본 건데 후에 35% 부분만 부각돼 저도 당황스럽다"며 "후에 해명하긴 했지만 앞으로 명심하고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