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성년자 성착취…'n번방 판박이' 1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0.09.22 15:23: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장기10년~단기5년 부정기형

2심, 장기7년~단기3년6월로 감형

피해자 가족까지 촬영하라고 협박

미성년자 성착취…'n번방 판박이' 10대, 항소심서 감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n번방' 사건이 불거지기 전 유사한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18)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7년에 단기 3년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신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부정기형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장기 10년~단기 5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것 뿐 아니라 피해자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제작된 성착취 음란물 중에는 엽기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은 소년의 범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피해자를 지속 협박했고, 1년에 걸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범행을 해 횟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단지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는 입법목적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접 적용은 안 되겠지만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봐야한다고 한 것도 고려했다"며 "다만 부착명령은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군은 지난 2018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중학생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6월께까지 총 53회에 걸쳐 성 착취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군은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의 신체도 촬영하라고 지시하며 협박을 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예계약을 늘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군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소년범으로서의 최고형을 선고한다"며 "소년범에게는 보통 성인과 달리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고 이는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 형이 성인범에 비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신군의 범행은 상당히 안 좋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