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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00명 넘는다…전년대비 56% 증가

등록 2020.09.24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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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3명 7000만원 납부…10세 미만 아동 20명 포함

토지까지 포함하면 225명 달해…납부세액 4억 넘어

양경숙 의원 "주택은 여전히 부의 대물림으로 활용"

"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탈세 등 철저히 검증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고가의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이들이 종부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주택이 여전히 부의 대물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1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103명이다.

뚜렷한 소득원천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에는 100명을 넘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총 7000만원이다.

또한 주택분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증가율보다 높았다. 주택분 납입자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반면 토지에 대한 납입자는 6.9% 증가에 그쳤다.

주택분 인원과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는 총 225명에 달했으며, 납부세액은 총 4억400만원이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대상을 연령대 별로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0~9세) 인원이 103명 중 20명으로 약 20%(19.4%)를 차지했다. 과세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10~15세 미만은 23명으로 과세액은 1600만원이다. 15~20세 미만은 60명으로, 3800만원을 부담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부자증세인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며 "10대 이하 종부세 인원의 지속적 증가는 여전히 주택으로 부가 대물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대까지 확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년 대비 2237명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주택보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1614명으로 지난해 대비 17.4% 증가했으며, 납입액은 총 13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10대이하·20대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이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몇 년씩 걸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되지 않도록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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