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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시켜 경쟁 성매매 업주 감금·폭행한 조폭 추종세력 실형

등록 2020.10.03 0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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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시켜 경쟁 성매매 업주 감금·폭행한 조폭 추종세력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했던 친구를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추종세력 등 4명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3일 강도상해·인질강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C(24)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질강도 혐의로 기소된 D(1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께 광주 한 도심에서 E(25)씨를 집단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2시간 동안 감금, 130만 원과 성매매 업소 업무용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폭 추종세력인 A씨는 과거 E씨와 E씨의 친동생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다퉜고, 이후 따로 영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회 후배인 B·C씨로부터 '성매매 알선 업체 개업을 준비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경쟁 업체인 E씨의 업무용 전화를 빼앗기로 공모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C씨는 당시 미성년자인 D씨를 꼬드겨 E씨의 업소에 보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E씨를 때리고 차에 가둔 뒤 E씨의 동생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E씨의 업체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시샘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차량 감금 과정에 추가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고 피해자를 풀어준 점, 피해자가 합의 뒤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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