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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1장 찢은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등록 2020.10.05 1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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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0.0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0.0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기표를 잘못해 교환을 요구했지만 바꿔주지 않자 이에 격분해 투표용지를 찢은 6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투표용지를 바꿔주지 않자 화가 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10시30분 포항시에 설치된 한 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중 투표용지 1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표를 잘못해 선거사무원에게 비례대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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