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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36개월 합숙 복무

등록 2020.10.21 14:00:00수정 2020.10.21 1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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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시행…대체역 심사위서 대상 판단

올해 목포교도소 53명 등 총 105명에 적용

2023년까지 1600여명…방호·계호 업무 제외

대체복무 예비군도 마련…6년차까지 3박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36개월 합숙 복무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자격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대체복무가 결정되면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생활을 한다.

올해 대체복무 대상자는 목포교도소에 53명이 배치되는 등 총 105명이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 영월에는 대체복무 교육센터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대체복무 분야는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공익에 필요한 업무다. 구체적으로는 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구매물품·영치품·세탁물품 등의 분류 및 배부, 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필요한 계호 업무 등은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 제외됐다. 또한 군복무자들과 형평성을 감안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들을 선택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지급된다. 일과를 마친 뒤에는 휴대폰 사용이 허락된다.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의 범위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적용될 전망이다.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를 위해 인권진단, 복무 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의 절차도 마련됐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며 진행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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