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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허가 잠수기 어업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등록 2020.10.21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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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잠수기 선박 ⓒ군산해경

무허가 잠수기 선박 ⓒ군산해경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해경이 집중단속한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과 같은 불법조업은 어장 황폐화뿐 아니라 해경의 단속을 피해 야간에 선박 불빛도 끈 채 은밀하게 감행하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경고했다.

 군산해경은 20일 오후 9시께 군산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60㎏을 포획한 선장 A(61)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선장 A씨는 4.9t급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 잠수부(텐더)와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해녀 2명이 오후 6시께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어선의 엔진이 고장나자 오후 8시께 급히 입항하다가 육군 35사단 군산대대에 발견돼 해경이 적발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6건(14명 불구속)에 이른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다가 2011년 2명, 2012년에는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해경은 불법 조업 행위를 막기 위해 군(軍) 감시시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포구 CCTV 등을 협조 지원받아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만큼, 야간 순찰 활동을 늘려 출입항 선박에 대한 검문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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