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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웠다" 휴대전화 훔쳐 합의금 뜯은 40대, 집유 2년

등록 2020.10.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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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이를 길에서 주은 것으로 속여 합의금을 뜯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4월25일 오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265만원 상당의 가방과 휴대전화,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몇 시간 뒤 '휴대전화를 주운 분에게 사례비를 드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B씨에게 접근, 휴대전화를 길에서 주운 것으로 속여 합의금 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범행 경위와 증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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