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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주그룹 허재호 구속영장 발부, 다음주 결정"

등록 2020.10.28 14:41:25수정 2020.10.28 1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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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이유 지난해부터 불출석, 변호인측 '공소시효 도과' 주장

재판부 "면소 판결 이유 없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 두고 공방

법원 "대주그룹 허재호 구속영장 발부, 다음주 결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다음 주까지 결정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6번째 재판을 열었다.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 조건이 결여됐다'는 허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소 판결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 직권 발부 여부도 심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다음 주 금요일(11월6일)까지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항공권 예매 내역을 1차례만 제출한 허씨가 추후 예매한 사실이 있는지 물은 뒤 "출석 의사를 자료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사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임의 수사 원칙을 유지하며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충분히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누렸다. 또 다른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차명 주식을 양도한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다. (허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해당 참고인은 허씨와 그의 지인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그동안 태도, 추가 회유 가능성, 진술의 일관·신빙성이 결여될 수 있는 점, 실체적 진실을 법정서 밝혀야 하는 점 등으로 미뤄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관련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허씨가 해당 참고인과 재산상 또는 감정적 갈등을 겪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허씨가 (혐의사실 중) 내지 않은 소득세 일부를 이미 납부했고, 지병으로 재판을 받기 어려웠을뿐 고의로 불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23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검찰이 허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기간(2019년 5월)이 지나 기소(2019년 7월)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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