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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재심의

등록 2020.10.29 2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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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證CEO에 직무정지 사전 통보해

대신·신한금투 조치안 심의…결론 못내

박정림 사장, 출석했으나 KB증권 '불발'

다음 주 증권 판매사 제재심 다시 논의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윤경은 전 대표가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위해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 들어서고 있다. hangseob@newsis.com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윤경은 전 대표가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위해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병화 신항섭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9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주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뒤 시간 관계상 내달 5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 등 KB증권 관계자들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 출석했으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제24차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돼 8시간30여 분간 진행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이 검사를 나간 순서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순으로 논의됐다. 신한금투 관련 안건 심의가 예상보다 4시간가량 더 길어지며 늦은 시간에 첫 심의를 마쳤다.

이에 마지막 순서로 예정돼 있던 KB증권 검사 조치 안건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한금투 검사 조치안은 오후 2시부터 8시20분까지 6시간 이상 심의됐다. 예상보다 4시간가량 늦어진 셈이다. 김병철·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는 이날 제재심에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가 벌어진 기간 동안 신한금융투자 대표로 재직해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어 대신증권 조치안은 신한금투 안건 심의를 마치고 오후 8시40분부터 10시30여분까지 심의됐다.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대신증권 제재심을 앞두고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그는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회사에 대한 기관 중징계를 소명하기 위해 제재심에 참석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도 소명을 위해 윤경은 전 대표와 함께 오후 9시께 직접 제재심에 참여했으나 시간 관계상 불발돼 귀가했다.

그간 라임 판매 증권사들은 고강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또 제재심에서는 라임 사태 당시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중 나재철 전 대표는 불참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29일 오후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입증을 발급 받고 있다. hangseob@newsis.com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29일 오후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입증을 발급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재심에서는 각각 사전 통보 받은 제재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재 대상자와 회사의 입장 표명을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CEO를 행위자로 특정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됐다.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 받은 박정림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 만료로 제재 확정시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박 대표는 김성현 각자대표와 함께 지난해 KB증권 대표이사 자리에 취임했다. 그는 자산관리(WM), 세일즈앤트레이딩(S&T) 등의 부문을 맡았다.

특히 증권사는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제재심에 앞서 증권사 CEO 30여명은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미비를 사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징계'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앞선 검사 때 라임 총수익스와프(TRS) 제공과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펀드 판매에 나섰는지 등을 파악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B증권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인 델타원솔루션부는 라임에 국내 펀드 위주로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치열한 공방과 다수의 안건으로 결론을 못 낸 제재심은 내달 5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제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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