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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승인취소 면해

등록 2020.10.30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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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위해 6개월 유예기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방통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020.10.30.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방통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최악의 상황인 승인취소는 면하게 됐다.

방통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MBN 방송 전부를 6개월 간 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3950억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했지만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납입한 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지난 12일 장승준·류호길 MBN 공동 대표 등 경영진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28일에는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다. 장 회장은 차명주주를 이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초 승인 시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행정처분과 재승인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사장은 사퇴의사를 밝혔다. 또  MBN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며 "사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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