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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한다…10년 만

등록 2020.11.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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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표준안 공동 개정

디지털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우선순위

표준안, 유관기관 배포…교과·지도서 개정

금감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한다…10년 만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이 10년 만에 새롭게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표준안을 개발한 이후 금융환경과 학교 교육과정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성취기준(교육목표)을 신설, 보강했다. 또 학생 발달단계, 생활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게 성취기준 내용을 구성했다.

앞서 금감원 등은 교수, 현직교사, 연구단체, 금융계 등 전문가들로 연구협력진을 구성해 개정방향, 개정안의 타당성 등에 대해 자문받았다. 지난 9월17일 웹세미나를 개최해 학계, 금융 유관기관 등 각계 의견도 수렴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금융교육 활성화, 내실화와 함께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뤄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정 표준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교, 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 교사·강사들을 위해 구체적인 수업사례를 안내하는 사례집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교육 표준교재로 사용중인 금융교육 교과서와 지도서 총 6종도 새롭게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편시 학교 정규 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의견개진 기준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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