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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선거구 획정기준 강화…제주, 조정 서둘러야"

등록 2020.11.26 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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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구 기준 아라·애월 ‘초과’ 한경·정방 ‘미달’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종태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종태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인구 변화로 2022년 지방선거 선거구의 재조정이 필요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부터 획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26일 오전 도의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1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문종태(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 기준에 따르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가 초과하고,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가 미달해 분구와 합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시기를 봤더니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6~7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상봉 위원장도 “헌법재판소 기준에 의하면 선거구를 2곳 늘려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위가 고유의 역할에 맞게 구성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주민 간 갈등이나 제도 개선, 법 개정 부분이 일찍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내년 1월 초에 선거구 획정위를 가동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일을 정해야 하고, 기준일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3대 1 비율(인구비례 상하 50%)을 넘긴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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