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5년 진통 끝내고 '본궤도'
[음성=뉴시스]강신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 집단민원과 관련해 27일 음성군 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확정했다. (사진=음성군 제공) 2020.11.27. [email protected]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 집단민원과 관련해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16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이날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경기도, 충북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이 주재한 현장조정회의에서 중재안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음성군수는 친환경적 건축과 조경계획 수립, 자동악취측정시설과 악취농도 실시간 표출 전광판 설치 등 환경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천시 율면과 음성군 감곡면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설 준공 후 5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충북도, 이천시와 음성군은 공공 갈등을 줄이고자 앞으로 도와 시·군 경계에 주민 기피시설 설치 때 인근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의 걱정을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내 일처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이천시 총곡리와 음성군 원당리가 상생·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2015년 2월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음성군 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터 주민 공모를 했다.
6개 신청 마을, 8개 후보지 중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감곡면 원당2리 344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일부 주민의 반대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극복하고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 예정지의 93%를 매입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던 중 하천(웅천)을 사이에 두고 연접한 이천시와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부닥쳤다.
총곡리 마을은 64가구 111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이다. 사업장과는 250m 떨어졌다.
총곡리 마을은 악취 등 환경피해 우려를 주장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음성군은 총곡리 마을과의 거리를 250m에서 320m로 조정하고 처리방식도 단독정화방류에서 무방류 자원화로 변경했다. 처리용량도 하루 130t에서 95t으로 줄이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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