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강릉시, 격리시설 무단이탈자 고발
강릉시청. (사진=강릉시청 제공)
27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무단이탈자는 지난 16일 미국에서 입국했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30일까지 격리하도록 돼 있었으나 26일 무단이탈을 한 것이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격리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이탈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한편, 27일 오전 강릉에서는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28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30대가 양성으로 판정됐고, 오후에는 그 가족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동거인도 자가격리자와 접촉을 피하고 생활용품을 구분해 사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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