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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되면 차량도 압수…경기남부경찰청

등록 2020.11.30 1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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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단속 집중단속 실시

5년내 4회 음주적발, 또는 2회 적발에 4주 이상 인명피해시 구속

구속 요건 해당하면 차량 압수 예정, 압수 차량 매각해 국고 귀속


[수원=뉴시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수원=뉴시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교통경찰, 지방청 싸이카 요원, 교통기동대 등 인원을 최대한 배치해 유흥가 일대 등 음주운전 용이 장소와 사고 취약지점에서 매주 2회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한다.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남부청은 일제 단속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도 야간시간대와 점심시간대 음주운전 용이 장소에서 매일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자 외에도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권유했는지 등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다.

5년 내 4회 음주단속 적발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5년 내 2회 음주단속 적발 이력과 함께 단속 당시 4주 이상 중상해(重傷害)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한다.

구속 요건에 해당하면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을 통해 매각하는 등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9월 7일부터 이달 29일까지 23회 일제 단속을 실시해 843건을 적발했으며, 같은 기간 일선 경찰서도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4769건을 단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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