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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무장병원' 제재 강화된다

등록 2020.12.02 2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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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제재 대폭 강화돼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사무장 병원'의 적발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8년간 이들 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실시 및 위법사실 공표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또 누구든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무면허자 등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전신마취 등을 하게 한 경우'를 추가해 불법의료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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