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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식]군, 석곡골목형상점가 지정…활성화 사업 추진 등

등록 2021.01.24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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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 석곡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 석곡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진=곡성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상가가 밀집돼 있는 석곡면 석곡로 일원을 '석곡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2000㎡에 30개 이상의 상점 등이 밀집해 있으면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등에 준하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다.

곡성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설립을 바탕으로 136억원을 투입해 석곡면 시가지 활성화 사업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특별 방역 점검 나서

곡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36종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여부와 공통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과 동반입장 금지,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카페 영업, 숙박시설 객실 파티 금지 권고 안내문 게시 사안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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