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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부상…"설치자, 50% 책임 있어"

등록 2021.01.26 1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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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2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부상을 입으면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50%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부장판사 김성수)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에서는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체 손해액 중 50%인 111만1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5월9일 오후 1시 B(9)군은 대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 건너편 인도 가로수 2그루 사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의 줄에 목이 걸리면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으로 출혈이 발생했다. 혈우병 질환을 앓고 있던 B군은 평소 다니던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B군의 보호자는 사고 당일 치료와 이후 진료 등으로 본인 부담금 26만6200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 관련 병원에 공단부담금 195만6620원을 지급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A씨에게 구상금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반발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사유가 생겨 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A씨가 가로수에 설치한 광고 현수막은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는 소위 불법 현수막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현수막 설치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B군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횡단보도에서 먼 쪽의 가로수 연결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앞을 잘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일 것인 점 등을 감안 하면 B군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확대된 손해액이 얼마인지 가려낼 수 없는 형편인 점, 사건 사고 발생에 B군 본인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B군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확대된 손해액까지 부담시킬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상할 책임액을 실제 손해액 보호자가 직접 지출한 26만6200원과 공단 부담금 195만6620원의 합계인 222만2820원 중 50%인 111만1410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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