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흉기 살해된 40대 여성 신고에 부실 대처 감찰 진행

등록 2021.02.24 16:50: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112 신고 대응 미숙 처리로 숨진 여성과 유족에 공식 사과

경찰, 흉기 살해된 40대 여성 신고에 부실 대처 감찰 진행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 17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112 신고 등 초동대응에 관여했던 직원들에 대해 감찰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도움을 요청한 신고자가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태를 초래한 점에 망인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이 사건 당시 112 신고 및 초동수사에 관여한 상황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광명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인 B씨를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0시 49분께 "A씨가 흉기를 들고 날 찌르려고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신고지역이 ‘광명’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즉각 ‘코드0’ 대응 체제로 들어갔고, 지역 경찰을 포함한 수색팀 21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코드0는 112신고 출동 단계 5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살인과 납치 등에도 ‘코드0’가 적용된다.

경찰은 통신사에 요청해 신고자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한편,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를 통해 신고자 위치 파악에 나섰다.
경찰, 흉기 살해된 40대 여성 신고에 부실 대처 감찰 진행

다만 경찰은 신고자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여서 가장 근접한 지점을 알아낼 수 있는 GPS 방식을 통한 신고자 위치정보를 얻지는 못했다.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GPS 위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수m에 불과하다.

대신 경찰은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신고자를 추적하는 ‘셀(Cell) 방식’을 이용했다. 이는 수백m에서  수㎞ 범주 내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경찰은 또 신고자 휴대전화 와이파이(Wi-Fi)가 연결된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통한 위치추적도 진행했다. 수십m 오차 범위가 나온다.

경찰은 이러한 통신수사를 통해 수색을 벌였으나 신고자 위치가 파악되지 않자 다시 최초 신고 접수된 내용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중요한 단서로 제공한 가해자 이름을 빠뜨린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자 가족에게 확인 과정을 거쳐 가해자 주소지를 받아 현장에 가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고자가 살해된 뒤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난 22일 숨진 여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이러한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망사건이 일어났다"며 "경찰 처벌과 사과를 비롯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을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초동조치에 있어 감찰을 진행 중으로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