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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첫 제재....국내 증권사 4곳 중징계 예고

등록 2021.02.25 15:53:28수정 2021.02.25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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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해외 금융사 10곳 제재

착오 대다수 차지…다음달 국내 시장 조성자 4곳 시세조종 여부 '주목'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첫 제재....국내 증권사 4곳 중징계 예고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사를 본격화한다. 최근 해외 금융사 10곳에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내달 국내 증권사 4곳에 대한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해외 금융사 10곳에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에 걸쳐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치 대상 회사의 위반유형과 사례를 보면 착오가 10곳 중 9곳으로 주를 이뤘으나 1곳의 경우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금융회사는 지난 2019년 5월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했다. 이 회사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으나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됐다.

위반 종목은 1개이며 위반금액은 1억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고객사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와 시간외 매수 방식의 결제를 통해 4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과태료 금액은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차액결제거래(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하는데도 주식을 보유했다고 착각해 주식을 팔아치워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어긴 사례도 있었다. CFD란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주식을 팔아치우고 매도를 반영하지 않아 보유했다고 착각한 사례나 유상증자 신주 입고일을 착각해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나오게 될 4개 증권사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내달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자조단은 공매도와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금융위 자조단은 시장조성자인 이들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한 뒤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자조단은 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와 시민단체 등은 시세조종 여부를 파악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셀트리온, 에이치엘비 등 공매도에 시달려온 기업들은 그동안 불법 공매도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진양곤 회장은 수차례에 걸쳐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 금융당국 조사 결과 일부지만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만약 공매도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면 형량이 휠씬 더 무거워진다. 시세조종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주식매매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강력한 검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자조단의 조사외에도) 증권사 내부통제 검사시 중점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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