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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사청법 3월 발의 6월 처리…尹 사퇴 영향 없어"

등록 2021.03.05 1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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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검찰청법 등 부속법안과 모순 안 되게 다듬어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윤석열 때문에 논의한 게 아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5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법 '3월 발의 6월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는 변수가 아니라고 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시즌2)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그런 건 없다"며 "(3월 발의 6월 처리 계획이) 큰 틀에서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견 수렴하고 세부적으로 다듬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소요할지 미지수"라며 "수사청 법안 성안작업은 끝났고, 그것과 연결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같은 부속법안이 모순 안 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사청법의 경우에도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기관의 상호견제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거다. 윤석열 총장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사의가 이 논의를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수사·기소 분리 추진을) 검찰총장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라거나,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넘길 경우 부패범죄 등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러 기구가 범죄를 중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또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권 남용을 막으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수사청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범죄 대응 능력을 약하게 만들 거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였다"라며 "(수사청 설치로) 부패범죄의 사각지대를 오히려 없애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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