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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故 이선호님 애도…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해야"

등록 2021.05.07 1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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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국민 생명과 안전 달린 일이면 못할 것 없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택항 화물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 사망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를 재차 강조했다.

산업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눠 달라고 요구해온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님을 애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는 없었고, 고인이 처음으로 컨테이너 업무에 투입됐는데도 안전 교육이나 장비도 받지 못했다.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한다. 익숙한 풍경"이라고 썼다.

이어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제1책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그렇게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또 한명의 청년을 떠나보내게 됐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있어도 경찰이 없다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없다.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 당장의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해 2400명, 하루 6명 이상 일터에서 죽어나간다. 김훈 작가의 표현대로 '날마다 우수수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진다.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이 위태롭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요구대로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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