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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마스크 벗어라 행패, 경찰관 뺨 후려친 50대 실형

등록 2021.05.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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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마스크 벗어라 행패, 경찰관 뺨 후려친 50대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귀가를 요청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께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고 말하며 40분 동안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를 요청받자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안경을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왜 (택시에서) 내려야 하느냐'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누범기간 재범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법 경시 태도'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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