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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치경찰 조례논란 일단락…이시종 지사, 재의요구 철회

등록 2021.05.13 1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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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와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 부적절" 철회 요청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13일 도청에서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철회와 관련, 충북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1.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13일 도청에서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철회와 관련, 충북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1.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자치경찰 조례안 재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재의(再議) 요구를 철회했다.

충북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놓고 도와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철회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충북도와 경찰 간 의견 대립, 도의회에서 수정 통과된 조례 재의 요구 등 자치경찰 조례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 지사는 "지난 3일자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의 재의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철회 요구는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무거운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논란이 확산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는 바람직하지 않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의회가 현재 논란이 되는 조례안 제16조(후생복지 조항)를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로 하는 등 현명한 결단을 내렸다"며 "자치경찰 조례와 관련해 단지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소모적 논란으로 비화되는 데 대해 도의회와 경찰, 도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충북경찰청과 함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충북경찰청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이 지사에게 재의 철회를 요청했다.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철회 요구는 도의원 32명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경찰 조례 제16조 등의 사안들은 상호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 관련 기관과 국회에도 다각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허창원 도의회 대변인은 "도와 도의회, 충북경찰 모두가 도민의 생활밀착형 치안과 안전을 위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상호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3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이 조례안에 담긴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지원 범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행문위는 조레안을 수정하면서 도와 경찰이 대립각을 세운 제2조 2항인 자치경찰 사무 범위는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후생복지 조항인 제16조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고쳤다.

도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경찰에게 지자체가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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