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땐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법개정 추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집합금지 등으로 폐업 시 해지권 적용해"
[서울=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지난 2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 있다.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며 수도권 영업 제한도 밤 10시까지로 완화된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2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신설한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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