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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8개市 ‘거리두기 1.5단계’ 7월 4일까지 3주 연장

등록 2021.06.12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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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군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도

확진자 다수 발생 창녕군 '2단계 조치' 유지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부여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2일 도내 8개 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지난 7일부터 10개 군 지역에 우선 도입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을 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 등  8개 시 지역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백신 예방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의 인원 제한도 제외된다.

그리고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의 원활한 전환 등을 고려해,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장 실외 관중 입장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클래식·뮤지컬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 설치 시에는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도내 의령 등 9개 군 지역에서는 실내외 사적모임 경우 8인까지 가능하지만, 창녕군은 강화된 개편안 2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아울러, 도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사항은 유지된다.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설명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만 이용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또,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및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운영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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