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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과태료 내면 끝? 손님까지 첫 '형사입건'

등록 2021.07.28 2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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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폐업 노래방 빌려 오후 10시 이후 영업

경찰, 신고 접수 후 단속…업주 등 11명 입건

과태료 대신 손님까지 형사입건 사례는 처음

[서울=뉴시스]경찰이 지난 27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2021.07.28. (사진 =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경찰이 지난 27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2021.07.28. (사진 =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폐업한 서울 강남의 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된 업주, 여성 종업원 등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4단계 방역조치 고시 이후 경찰에 단속된 무허가 유흥주점 관계자들과 손님들까지 과태료 대신 형사 입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 업주 및 여성 종업원, 손님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자 지난 13일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2주 동안 평소 알던 단골 손님들을 불러 양주와 안주를 판매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허가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경찰은 '지하 1층 노래방에 아가씨와 손님들이 계속 들어간다.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한데 형식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단속해달라' 등 내용의 112 신고 4건을 접수하고 현장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119구조대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간 뒤 약 10분간 내부를 수색해 이중으로 된 창고에 손님과 여성 종업원 등이 숨어있는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주 등이 단속에 대비해 비밀창고 안에 다른 대피 공간까지 마련해 영업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단속 과정에서 한 직원은 자신이 청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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