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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년째 인체 유해 살균·소독제로 코로나 방역

등록 2021.08.02 1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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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고·승인 제품이라도 인체·환경 노출량 많아지면 해롭다"

박은정 교수 "환기 상태서 뿌리고, 마른 수건과 멸균 수건으로 닦아야"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역 모습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역 모습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소독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용해 온 방역약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뉴시스 취재 결과 원주시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2년째 사용하고 있는 방역약품은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등 '제4급 암모늄 화합물'(Quats)이 주요성분이다.

원주시는 지난해 제4급 암모늄 화합물 성분의 살균·소독제 2500개를 구입해 사용해 왔고, 시트르산수화물 성분의 제품이 살균·소독 효과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자 재고량 전부를 반품하고 4급 암모늄 화합물 성분의 제품으로 교환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제4급 암모늄 화합물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알려진 인체에 유해한 화학첨가제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망자 수는 1677명, 부상자 수는 최대 56만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제4급 암모늄 화합물 흡입 시 호흡 곤란 등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피부에 자극이 일어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부도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의해서 사용하라는 문건을 원주시에 내려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인 만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환경부의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다"며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독성학) 교수도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막에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현재로선 몸의 자정능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살균·소독제의 노출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된 상태에서 분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하며 이어 멸균된 젖은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제4급 암모늄 화합물의 인체 유해성을 잘 알고 있다"라며 "환경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주시가 구입한 방역약품은 모두 환경부가 승인한 제품이며, 시트르산수산물 성분의 제품이 올해 환경부 구매 가능한 제조사 및 제품 목록에 빠졌기 때문에 교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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