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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등록 2021.08.03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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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덜고자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거나 대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실적 감소 비율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그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한다.

대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보조금 지원 단체나 재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 및 주거용 공유재산, 소액 임대료(2000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경 신청은 사용·대부 계약을 한 부서로 하면 된다.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 계좌로 환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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