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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 불법증여·허위신고 의심 9건 적발

등록 2021.09.27 1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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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여 의심 나주 2건·광양 1건 세무서 통보

허위신고 의심 순천 4건·광양 2건 과태료 부과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등이 입주한 무안군 남악신도시. (사진=무안군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등이 입주한 무안군 남악신도시. (사진=무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및 허위신고 의심 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지역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해 8월 말까지 5개월 간 실시했다.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총 357건의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를 집중 단속 중인 목포와 여수는 제외했다.

매도,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통장사본·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나주 2건, 광양 1건 등 총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소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순천 4건, 광양 2건 등 6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정밀조사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의심대상건 조사에선 각 시·군에서 허위신고 23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불법증여 의심 101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의심사례 조사를 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선량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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