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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판매 위해 범죄조직 꾸린 외국인들 징역형

등록 2021.09.28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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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 외국인 10명 관여도 따라 징역 3~10년 선고

올해 초 '화성 남양 러시아 묻지마 폭행' 사건 수사하던 중 조직 덜미 잡혀

법원 "유통한 마약 대규모인데다 다수 인원 업무 분담해 활동...혐의 인정돼"

경기 화성시 남양동 '묻지마 폭행'. (사진=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화성시 남양동 '묻지마 폭행'. (사진=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평택·안산 등지에서 신종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 외국인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8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고려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범죄단체 총책임자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 스파이스를 제조·유통하는 데 관여도가 높고 판매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책임자 B씨 등 5명에게 징역 5~7년을, 간부급 피고인이나 그 관여 정도가 짧은 C씨를 비롯한 나머지 하위 판매원 D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3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B씨 등 간부급 역할을 맡은 피고인들에 대해 공동으로 5350만원을 추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각각 365만~1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마약을 판매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E씨에 대해서는 "활동 내용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활동 방식과 차이가 있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 등 11명은 지난해 2월께 마약 판매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Spice, 합성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화성·평택·안산·아산·김포 지역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올해 초 인터넷에서 올라와 화제가 됐던 ‘화성 남양 러시아 묻지마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단체는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제조하고 판매, 자금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제조 및 유통된 마약의 양이 대규모인 데다가 다수의 구성원이 활동하며 주도자와 관리자, 판매자의 업무 분담이 돼 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기적으로는 지난해 2월 고려인들을 스파이스 판매원으로 포섭하며 조직이 정비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결국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마약 스파이스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계속 실현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결합한 단체로 볼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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